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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제정 서둘러야 바람직
작성일 2007-01-20작성자 정병기조회수 1,066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련 조례제정 서둘러야 바람직. 중랑구의회도 "보훈대상자 조례제정 반드시 필요에 대한 의견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보훈문화정착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관련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미흡한 현실입니다. 지역보훈문화정착과 나라 사랑정신을 후세들에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자치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접한 도봉구에서 관련 조례제정에 앞성서고 있어 우리 중랑구도 본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타구청 구의회 사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보훈대상자 조례제정 입법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행,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널리 알리는 계기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내용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일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그 대강이다. 세부 사항 1.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이 예우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의 게재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4. 보훈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지원 5. 호국ㆍ보훈정신의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의 지원 6. 기타 보훈 회원의 구립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7. 기타 생존 애국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구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이 지역 보훈대상자분들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그간 관련법은 있었으나 조례 등이 미비했다”며 “도봉구의 이번 조례제정이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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