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복지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 발표한내용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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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02작성자 이종관조회수 1,144 |
* 점차 늘어가는 복지정책은 환영할만 일입니다.
-단- 유공상이자중에서 7급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차라리 장애인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는것이 더유리합니다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분들은 차라리 유공자증 반납하고 장애인증으로 대체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유공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경회에서는 연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유공자증을 장애인증으로 변경해주는것이라도 나서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들 자리에서 내려 오세요.
----관련 자료 복지분야만 요약 복사했습니다---
복지 분야 >
제 목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법규
시 행 일ㅇ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ㅇ1인 418,309원
2인 700,849원
3인 939,849원
4인 1,170,422원
5인 1,353,242원
6인 1,542,382원ㅇ1인 435,921원
2인 734,412원
3인 972,866원
4인 1,205,535원
5인 1,405,412원
6인 1,609,630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6조
2007. 1. 1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금급여
기준인상(가구별
최고금액)
ㅇ1인 357,909원
2인 599,653원
3인 804,143원
4인 1,001,424원
5인 1,157,846원
6인 1,319,677원ㅇ1인 372,978원
2인 628,370원
3인 832,394원
4인 1,031,467원
5인 1,202,484원
6인 1,377,214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8조
2007. 1. 1
ㅇ부양의무자범위
축소
ㅇ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ㅇ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2007.1.1ㅇ긴급복지지원비
인상ㅇ생계지원
1인 418,309원
2인 700,849원
3인 939,849원
4인 1,170,422원
5인 1,353,242원
6인 1,542,382원ㅇ생계지원
1인 435,921원
2인 734,412원
3인 972,866원
4인 1,205,535원
5인 1,405,412원
6인 1,609,630원긴급지원
사업지침
(2007.1.1)ㅇ장애수당지급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제외
차상위계층 확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07. 1. 1ㅇ장애수당 인상
ㅇ중증장애인 월7만원
경증장애인 월2만원
(재가장애인)
- 중증 : 기 초 月130천원
차상위 月120천원
- 경증 : 기초,차상위
月30천원
(시설장애인)
- 중증 月70천원, 경증 月30천원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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