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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월 까스사용량 400리터로 제한
작성일 2007-03-08작성자 박근동조회수 572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까스 사용량을 월 400리터로 제한 한다는 예기를 듣고 있으니 참으로 기각막혀 말이 안나오는 군요 어떡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분들에게 적절한 예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직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가보훈기본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예우안을 만들라고 전국시도 자치단체에 하달 2005년 12월부터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단계에 더군다나 일반차량의 제한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보철용 차량에 대해 제한을 둔다니 더무도 기가막힙니다 수많은 공무원이나 국회위원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참으로 기가막힌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우리 8만 국가상이유공자는 모두 한목소리로 우리모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것이 장애인과 다르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목소리 높여 항변할때 인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상이군경회 본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8만 상이군경의 대변인 인 본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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