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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대한민국 공무원
작성일 2007-03-01작성자 박근동조회수 871
각시도별로 종합운동장및 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의 시설관리운영조례를 살펴보니 할인혜택부분에서 몇몇 자치단체를 빼고는 노약자나 장에인의 감면율은 정확히 기재되어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인율은 어디를 봐도없으니 이는 자치단체는 장애인 범주에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는데 우리가 왜 장애인 이름을 빌리는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네요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86조는 정확하게 감면율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느법률보다 상위법인 우리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안다면 어느공무원이 지자치법을 만들면서 국가유공자를 빼먹지는 않으련만 3.1절을 맞아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2007년 3월1일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제가 이글을 쓰는 가장큰이유는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시설물 매표소앞에는 장애인 노약자의 활인율은 명시해놓고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매표원은 장애인증을 제시하라하고 우리유공자와 매표원간에 논쟁이 끊임이 없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봐왔기에 3.1절을 맟이하여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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