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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7-06-10작성자 손택수조회수 538
우리는 지금 보훈연금을 받고있다 각종 유공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훈보상금을 받고있으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참전용사나 무공수훈자들에게는 참전수당이나 무공수당을 지급하고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받은 보훈보상금은 상이처에 대한 고통에 댓가로 받는 글자그대로 보상금이기에 다른 명예수당과는 차별될수밖에 없다 참전수당이나 무공수당은 그 명예로운 국가공훈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면 비록 보훈연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국가공훈업적에서 신체적인 상처로 인한 보상금이기때문에 명예수당과는 차별되어야 하고 당연히 명예수당도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훈보상금을 받는다 하여 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은 예산사정을 떠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과 국가보훈대상자단체와 협약을 맺어 조례를 제정하고있는바 그 조례에서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보훈보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다 보훈보상금을 받으면서 또다른 수당을 요구하는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런지 모르나 이는 욕심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똑같이 받아야 하는 명예수당을 일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보훈대상자는 제외함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그러면 보훈대상자는 보상은 받아도 명예는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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