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의 참전수당 무공수훈 수당을 지급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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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16작성자 김홍택조회수 283 |
이청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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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수차례 각행정기관 에 보내 보았으나
예산 타령 또는 노령 수당 명목 이란 등 변명에 의존 하고 있다
1. 참전 수당 2. 무공수훈 수당 을 유공자에게 지급 해야 된다
3, 유공자 월 상이처의 연금이며 .참전.무공은 별도다
4.공무원은 12개의 명목으로 년차적으로 주고 있는되
오직 국가 유공자는 제외 하는가
이문제는 상이군경회 장님이 정부의 상대로 해결 해야 된다고
온 유공자 의 마움이며
보훈처는 유공자의 의견을 가슴속 깊이 새겨 주야 된다
자유 계시판을 보려면 회원간의 비방이 너무 오르고 있으며 잘못이 있으면 지적과
차후 방지로 잘못을 인정 하고 발전성을 보여 주시길 바라며
회원간의 좋은 정보 희망 의 소리을 올려 주시길 바람니다
남은 여생을 봉사 하는 마음이 더 행복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회원
이청성회원님1 정말반갑고 / 가슴에,닫는 이야기.. ,맹자.공자의말슴과합게합니다 ....
김홍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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