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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참전수당 무공수훈 수당을 지급 하라" 라는 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07-07-08작성자 이청성조회수 623
송학린님의 글입니다. --------------------------------------------------------------------------- "이청성님의 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상호 토론 하자는 제안의 글입니다. --------------------------------------------------------------------------- 저는 상이군경회의 회원 송학린입니다. 1948년10월생(60세)으로서 행정사라는 직업을 하다가 현재는 휴업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하여 조금은 알기도 하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도와 주시면 여러가지 일을 또한 잘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올린 글을 (2007.7.7.) 보고 "선생님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고자 (서로 힘을 합쳐 보고자) 글을 올리는 바이오니 많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청성님의 글을 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을 제가 알기도 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선생님이나 제가 원하는 일을 해 낼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선생닙의 의견을 듣고 저의 의견을 발씀드리려는 뜻에서 답글을 올렸습니다. 서로간에 이런 토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즉,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오니 서로간에 성심성의 껐 묻고 대답하는 등으로 상호간 서로 진지한 토론을 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답 글을 올려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선생님께서 올린 글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문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들어야 앞장서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가지를 여쭈어 보겠아오니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전에도 수차례 각행정기관 에 보내 보았으나" 라고 하셨는데 그 수차례 보낸 행정기관 이 어디 어디인지(몇년도 인지?) 그리고 그 보낸 내용이 무었( 어떤) 내용이엇는지?(혹시 그 보낸 문서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에 대한 답변서 들을 갖고 계신지요? 게시다면 그 답변서를 보고 싶습니다. 2. "예산 타령 또는 노령 수당 명목 이란 등 변명에 의존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 그렇게 변명한 내용들을 보고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만이 제가 그 내용들을 분석하여 행정기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3. 그리고 "1. 참전 수당 2. 무공수훈 수당 을 유공자에게 지급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참전수당 무공 수훈 수당을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시는 지요 ? 혹시 아신 다면 저를 일깨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앞장을 서서 해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도 합당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일깨워 주십시오.) 4. 또한 "3, 유공자 월 상이처의 연금이며 .참전.무공은 별도다 : 라고 하셨는데 ,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이처의 연금이며 , 참전 무공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참전이나 무공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제가 알고 깨우처야 일을 할수가 있어서 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 그리고 "4.공무원은 12개의 명목으로 년차적으로 주고 있는되 , 오직 국가 유공자는 제외 하는가 " 라고 하셧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우리 회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12가지의 내용들이 "무었 무었인지" 를 알고 계신지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그 12가지의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12가지 명목을 우리 회원에게 주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를 분석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 그리고 <"이문제는 상이군경회장님께서 정부의 상대로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모든 유공자님들의 마움> 이라고 하셨는제,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회장님께서의 생각은 우리 회원들의 생각과 같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어서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만 가슴이 아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과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7. 또한 "보훈처는 유공자의 의견을 가슴속 깊이 새겨 주야 된다" 라고 우리 회원들은 주장하지만 보훈처에서는 아직 우리 유공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살정인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더욱 보훈처와 가까이 접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을 들려 주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고 회원들간의 단결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8. 그리고 " 자유 계시판을 보려면 회원간의 비방이 너무 오르고 있으며 잘못이 있으면 지적과 차후 방지로 잘못을 인정 하고 발전성을 보여 주시길 바라며 회원간의 좋은 정보 희망 의 소리을 올려 주시길 바람니다 " 이 말씀 역시 좋은 말씀으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며 그렇게 이행하도록 우리 회원 모드 똑같은 마음으로 합심하고 단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그리고 "남은 여생을 봉사 하는 마음이 더 행복 합니다" 이 말씀 또한 동감하며 저 또한 많은 사람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훌륭한 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어찌다 보니 컴퓨터의 시간이 다되서 다시 쓰기로하고 이번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오니 건강하시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충청북도 청주시 이청심 회원 님께 올립니다. 올린 사람 : 경기도 수원시의 상이 군경회 회원 송학린입니다. 010- 2311- 4446번호로 전화 주시면 통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 참 휼륭한 회원님 을 만나 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됨니다 . 선생분과 같은 분을 두번째라고 생각 되오며 1. 의견을 제출한 것이 현 보훈처장 .전.전 처장시절 년도 잘모르고 .행정자치부 ,보훈처 로 의견을 ;참전수당 .무공수당 및 전투 수당에 대한 것을 .바란다.대화방으로 올렸으나 행정부에서는 보훈처로 이관 했다는 답.처본부에서는 2개의 수당을 65세 이상의 노령 수당의 명목 이란 변명이며 예산 이란 것이다 *나의 주장은 1. 유공자의 연금은 .전투중 상이처에 연금이며 .2. 무공 수당은 전투중 무공의 수당 3. 말그대로 참전 수당이다 유공자는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이 하고 .상이처가 생기고 훈장을 수여 밭나. *공무원은 (예)1.기본급2.직책수당3.가족수당4.근무외수당5.600%보너스6,성과금7.애사8.경사9.장재비.10.출장비.11.효도비명절마다12.휴가비등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위 내용을 위에 제출한 내용과 같으나 .답내요.및 자료를 미보관,바란다.대화방은 년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됨 (근것 불) *하물며 유공자는 정부 지원 회택자로 몇개의 명목으로 주고있나 1.기본 연금 2.간호수당(1-2급)60세이상2. 노령수당 3,전상자 전투수당 (전상자)과자값 17.000원 4.장재비(사망시)5.부가연금 으로 알고있음 (예)일반 장애인2명2급 가정에 자녀2일경우 3년전 1,200.000이란 본인의말 들은적 있다 국민주택 영세민 11평 apt봉사 현장에서 들었다, 유공자 6급-3급 이 명목상 일반 장애인 보다 못 하다고 생각이 되시질 안나요 의견을 듣고 씁음니다 . *나 하나라면 약자라 라고 생각들지만 *용감하고 휼륭한 우리 대한의남아 가 뭉치면 멀 못하나요 회원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좋용히 하시지 말고 .남에게 봉사도 뜻있게 .우리가질수있는 권리도 &#52287;으며 나누워야 보람의뜻이지 .무의미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됨니다 이런 대화방을 주신분게 감사드리며 .건강을 생각 하세요 018-423-2076 참전수당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월 70.000만원 훈장을 밭은자(무공수훈자)무공수당 월 120.000원 으로 알고있음 위수당은 확인 하면 나오니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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