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법인택시 사납금 월45.000원 이해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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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660 |
경북지부 비리에 대하여 글을 올리신 분들께 이해할수 없는
내용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시확인하시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45.000원은 하루 입금액도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무언가 석연찮은 이면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이군경회에 재정적 피해를 입힌
결과로서 이는 응징되어야 하고 이면거래가 있다면 이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조건은 통상 이해될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수는 없는것
입니다.
또한 전임 사무국장의 2억 횡령사건에 대하여도 중앙회의 승인도
없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임의로 지부장이 보증으로 풀려날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월권적인 행사가 아닐수 없읍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열분들께서는 2억을 횡령한 전직 사무국장을
풀려나겠금한 지부장에 책임을 물어 지부장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고 재판을 청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이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거하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할것도 첨언하는 바 입니다.
더이상 이게시판에 경북지부의 의혹사건들을 올리는 것은 이제
무의미 합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결심만 서있다면 최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협조드리겠습니다.
http://blog.daum.net/sb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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