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9.17자 전체회의시 유공자 세분화 국회보고
| 국가보훈처의 이번국회에 제출한 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유독고엽제피해 전상군경에게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고 본다. | | 1,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로 일원화돼 있는 국가보훈체계를 4∼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다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돼어 모든수혜를 받고있으나 유독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만 국가유공자 범주에서 제외 시키고 있어 불만이 많다. 2,국가보훈처가 17일 국회정기회의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유공자 등 4가지 공헌 영역별로 재 분류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하나 고엽제피해자를 국가 유공자범주에서 벗으나는 개편은 옳치않다.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3,현행 국가보훈체계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518,민주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등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참전(6.25,월남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은 기타 보훈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의 의미가 광범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는국가유공자로지정이 돼어있고 월남고엽제피해자는 기타보훈대상자로 분류하고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의하고있다. 또한조림(造林)공로자 등 새로 보훈영역에 진입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고, 대상자들 간 우열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4,보훈처는 이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로, 6·25 및 월남전 참전자와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국가수호유공자로, 4·19 및 5·18 사상자는 민주유공자로, 순직·공상 공무원 등은 공무수행유공자로 각각 분류하는 등 영역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5,그러나,국가수호유공자중 특수임무수행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 돼어있고,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6.25.월남전 참전자는 국가유공자가 않인 보훈대상자로 분류하여 차별화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jk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