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이 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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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05작성자 박진홍조회수 637 |
풀어서 말하면 군대에서 공무상 다친 장애인이 된 자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특별보호
헌법조문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다면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30% 상한제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것도 아시는지요? 일반수험생들의 헌법소원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이렇게 방관하는 상이군경회가 참 한심스럽네요
솔직히 공무원시험만큼 차별없는 시험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유공자분들 군대에서의 감짝스런 사고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공무원으로 직업을 바꾸시려는 분들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때 1-2만원짜리
상품권보다 실질적으로 또는 미래에 우리 상이군경에게 필요한게 뭔가를 좀 생각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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