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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 폐지에 대한 2차 재질의 내용입니다.
작성일 2007-09-30작성자 이재학조회수 1,801
이글은,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1차적으로 온답변에 대하여 재질의한 글 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 지방세제관 지방세제팀께 드립니다 ! "상이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 폐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건의" 먼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본부 지방세제관 지방세제팀의 박상민 담당자님께 1차 답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드리며,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질의한 내용이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며, 상이국가 유공자라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상이국가 유공자분들이 보철용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예우를 최선으로하여 이러한분들이 각자 사회생활을 하는데있어 지장없이 하며, 존경을 받고,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구, 마치 장애인의 지원제도 정책인양 생각들을 하고 있어 무척 마음이 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이국가유공자를 마치 귀찮은 존재인양 생각하고 있어서야, 향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과연 헌신할분들이 얼마나있을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천고 하는바입니다.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다더 예우차원에서 존중과 존경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의하면? 1, 보철용차량은? 상이국가유공자의 보행불편을 덜어주는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기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있고, 현행보철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없고 적정한 규모라 판단되는 2000cc급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경우에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등을 면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 보철용차량은 ? 말씀그대로 상이국가유공자 생활하고 보행불편에 사용하는 보철용입니다. 무턱대고 배기량이 큰차량을 요구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가 많은분들은? 현재 차량을 구입하여 의자부터 갖가지의 편의 사항및 자동차를 다시 몸에 맞게 운전하는데 지장이 가장적게 돈을 들여서 재조립하여 운전(운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고도의 장애가 없는분들은 이심정과 실정을 모르면서, 갖가지의 편의 사항욥션이 사치라고들 합니다. 외국에서는 기본 욥션을 제외한 편의사항욥션이 장애자를 위하여 나온 최초 편의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량실정은 고급차량일수록 욥션이 다양하고 상이국가유공자가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고도의 장애 상이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되며, 불편이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참고를 드립니다. 2 ,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결과 대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사회통념상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어 국민정서에 불형편초래 및 위화감조성, 다른납세자의 부담증가 꼭3000CC가 아니더라도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등을 보철용으로 대처사용가능, 열악한 지방재정등의 사유로 곤란할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차원 측면에서 더욱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 2000CC급 이상이라함은? 대형승용차이고 사회 통념상 고급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고급 대형승용차량을 정부나 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수수해 보이고 사치가 아니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상이국가유공자가 이러한 자동차를 세금감면좀 받고 타고 다니면 사치입니까? 이는 고정관념부터 바꾸어야할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 에게 양보하고 당신들이 2000CC급관용 승용차량을 타고 다니면 않됩니까? ... 국민정서부합, 자동차 소유능력조차없는 상이국가 유공자의 불형편 초래, 위화감조성, 다른납세자의 납부증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분들이 국민정서적으로 문제며, 자동차 소유능력조차 없는 상이국가유공자의 불형편초래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국가서 어쩔수가 없는것 입니다. 위화감조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무슨 위화감 조성이 말이 됩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더욱더 소중히 보살표 주셔야지요. 다른 납세자의 납부증가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이렇게 복지차원과 예우차원에서 하시는데 어찌 이러한 말이 나옵니까? 참으로 유감 입니다.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7,10,15인승 승용,승합자동차량을 말씀 드렸는데, 첫째는 고도의 상이자가 RV와 승합차량은 운전하기가 불편하여 못하며, 아울러 이러한 차량이 거의 디젤이나 휴발유지 LPG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고도의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여 온갖 욥션과 기능을 다시 만들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하여 주신 귀하의 고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한발더 다가설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 우선 보철용배기량제한 폐지가 어려우시면? 우리는 사치나 허영심에 불타 있는 상이국기유공자들이 절대 아니오니, 국내시판중인 2700CC급 LPG 그렌져라도 플욥션으로 상이국가유공자자 운전할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바라며, 2700CC까지로 배기량을 제한 하여 주시고, 2700CC급 이상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는? 이상의 CC에 대하여 차액의 자동차세를 받는것으로도 고려해 주시기를 선처해 주십시요.. ("예" 2700CC가지 보철용으로 적용될시, 3000CC급 보철용차량 소지자는 2700CC 이상에 대한 자동차 배기량 차액만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제도임) 상이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어떠했을까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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