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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분양의 문제점 개선
작성일 2007-11-21작성자 이광재조회수 479
전 98년도에 아파트를 대전에서 특별분양을 받고, 02년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1년동안 무주택이면 특별분양이 가능하였기에,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특별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순위가 거의 맨 뒤로 밀린 탓이죠! 요즘엔 각종 유공자들도 늘고 특별분양대상자들도 늘어서 특별분양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져서, 한번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은 특별분양을 다시 받을 수 없다합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억울한 사정(그동안 보훈청만 믿고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지 않았음, 법이 과거로 소급적용해서는 안됨 등)을 얘기하였으나 담당자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건설부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훈청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1년동안 무주택인 사람들에게 특별분양 자격을 주었기에 그것을 믿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특별분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이군경회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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