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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5급의 분류표
작성일 2007-11-12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267
이번 부정한 방법으로 사직한 보훈처 차장인 정일권이 5급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훈처 공직자는 타부처의 20배가 넘는 국가유공자를 양산한 결과입니다 신성한 보훈업무를 빙자한 보훈처의 행태는 국가유공자들을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범죄행위를 한것입니다 이들은 전원 사법처리는 물론 보훈심사위원과 해당 의료진 전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것을 주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17 총리령 제860호]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 측정) ①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별표 3] <개정 2005.8.12> 8. 체간의 장애 3급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9711;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미만인 자 &#9711;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미만인 자 &#9711;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미만인 자 4급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711;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미만인 자 &#9711;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미만인 자 &#9711;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미만인 자 5급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6급1항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6급2항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7급802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711;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9711;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7급801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9711;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30201;)가 있을 경우에는 제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5급 29 &#8228;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8228;두 발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의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8228;두 발 엄지발가락이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자 &#8228;두 발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이 중족골 이상이 상실된 자 &#8228;두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45 &#8228;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8228;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69 &#8228;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70 &#8228;두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 평균인의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인 자 73 &#8228;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7 &#8228;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1 &#8228;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8228;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8228;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228;상&#8228;하악 치아중 21개 이상이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94 &#8228;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8228;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96 &#8228;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505 &#8228;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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