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시대도 아닌 정관! 뜯어 고처라! 이러니 상이군경회가 외면 받느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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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969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 칭(稱)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6조(감독) 상급 조직의 장은 하급 조직에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
제4장 본부의 조직
제5장 중앙총회 및 이사회
제21조(중앙대의원) ① 본회의 중앙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대의원이 궐위(闕位)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앙회에서 지부장 임명 지부장이 지회장 임명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상이군경회의 발전과 비리는 끊을수 없다고 본다
제27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소속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32조(지회장 임명) ①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②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한다.
제9장 보 칙
부칙(2020. 08.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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