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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요?
작성일 2007-12-23작성자 이대수조회수 904
이번에 7급 사망자가 장례비로 125만원 받았습니다. 보훈연금법에보면 6~7급배우자 60세이상 435천원 일반은 29만원으로 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보훈처에 문의해 보았으나 답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던것입니다. ====================================================---------- 이주혁님의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6급은 상이로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821천원부터 1079천원을 지급하고 비상이로 사망시 배우자에게 290천원부터 548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7급비상이자가 비상이로 사망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수님의 글입니다. --------------------------------------------------------------------------- 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오? 6~7급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연금 수령자는 상처부위나 아니면 고엽제로 판정받은 자는 해당병명에 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훈처의 답변이다. 추석 전에 고엽제판정으로 죽은 전우가족에게 연금을 수령하느냐고 물으니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해단지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진단서를 어느 병원 것을 제출하였냐고 물으니 장례식장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기에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발급 받어 보훈지청에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그냥 둔다고 합디다. 우리는 6~7급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으나 천차만별로 칭하를 둔다니 예를 든다면 팔 다리총상으로 전상자가 지병으로 죽으면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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