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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요?
작성일 2007-12-21작성자 이주혁조회수 1,094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6급은 상이로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821천원부터 1079천원을 지급하고 비상이로 사망시 배우자에게 290천원부터 548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7급비상이자가 비상이로 사망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수님의 글입니다. --------------------------------------------------------------------------- 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오? 6~7급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연금 수령자는 상처부위나 아니면 고엽제로 판정받은 자는 해당병명에 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훈처의 답변이다. 추석 전에 고엽제판정으로 죽은 전우가족에게 연금을 수령하느냐고 물으니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해단지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진단서를 어느 병원 것을 제출하였냐고 물으니 장례식장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기에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발급 받어 보훈지청에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그냥 둔다고 합디다. 우리는 6~7급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으나 천차만별로 칭하를 둔다니 예를 든다면 팔 다리총상으로 전상자가 지병으로 죽으면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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