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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요?
작성일 2007-12-21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135
6~7급 상이군경들 보십시오? 6~7급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연금 수령자는 상처부위나 아니면 고엽제로 판정받은 자는 해당병명에 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훈처의 답변이다. 추석 전에 고엽제판정으로 죽은 전우가족에게 연금을 수령하느냐고 물으니 못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해단지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가족에게 진단서를 어느 병원 것을 제출하였냐고 물으니 장례식장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기에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발급 받어 보훈지청에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그냥 둔다고 합디다. 우리는 6~7급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으나 천차만별로 칭하를 둔다니 예를 든다면 팔 다리총상으로 전상자가 지병으로 죽으면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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