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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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04작성자 김성태조회수 871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지부 산하 유성구에서
2008년 2월 22일 제147회 임시회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5개 구청중 최초제정 통과
그동안 대전지부장(김주열)의 많은 활동을 벌려 유성지회장(정석근) 및 유성구의회의장(임재인)이 힘을 모아 대전 관내에서 최초로 유성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서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져 조례법을 통과시켰음.
추후 대전시지부와 각지회의 힘을 모아 대전 전구청에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
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
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
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
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법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
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약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약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로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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