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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은 무효이다(1)
작성일 2008-03-03작성자 문성와조회수 439
정관은 곧 우리 상이군경회를 이끌어 가는 국가의 헌법과 같은 법으로 그 잘 잘못에 의하여 우리 상이군경회가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들의 상이군경회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지어지는 기틀이기에 과거 최태호 회장님때부터 줄곳 정관개정을 해야한다는 뜻있는 동지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강달신 회장님이 취임 직후 반드시 정관 개정을 하겠노라 그 모임에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가능 하다면 "정관은 무효이다"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정관인즉 "개정 합시다"가 옳은 표현이 아닐련지요? 아마 이번(2008년도) 총회에선 강달신 회장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 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강달신 회장님의 인격을 믿기에 이번 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유추되리라 굳게 믿으며 예의 주시 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한바대로 정관 개정이 이루어 지거든 회장님의 장거를 박수처 환영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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