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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은 무효이다(1)
작성일 2008-02-21작성자 김영보조회수 921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단법인 상이군경회 정관을 보고 구성원인 회원들의 결의권 행사 방법규정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들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배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함)을 제정하여 단체설립을 돕고, 이를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항 규정을 준용하도록(법제4조)하였고, 민법에는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이군경회 정관에 대하여 위 복잡한 법률규정을 논하기 전에, 회원들이 참여할수 없는 단체는 회원들의 위한 단체가 아니며,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않되는바, 회원들의 참여 방법이 없는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정관이 무슨 개인 사기업의 사규도 아니고, 약10만명 회원의 사단법인 운영을 엉터리 정관의 절차불투명으로 선임된 약13명의 등기이사 중 회장이 전국지부장을 임명하고, 그 지부장이 사무국장, 지회장을 임명하고, 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장, 3명이 대의원을 선임(정관에는 위3인이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회원이 선출하는 것 처럼 위장술이요, 사실상 3인이 임명 하는것임)하고, 회장 임기4년이 끝나면, 위 임명된 임원들만 구성원이 되어 총회를 열고, 그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 또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 지부장이 사무국장, 지회장을 임명, 또 그들이 대의원을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정관이 약45년 동안 23차례나 개정 보완하고, 보훈처의 감독과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기엔 너무나 엉터리며, 그들만의 잔치 규정으로 볼수 밖에 없으며, 역대 회장들 중에는 2번-4번까지 연임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고,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수 있고, 의결권은 평등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바, 따라서 정관에는 직접적든 간접적이든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의 의결권 행사규정이 없고, 이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회의 정관은 요건흠결로 무효임이 분명 하다. 법인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법에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조합은 조합원총회가 있어야 하며, 회원이나 조합원이 많아 대의원제도를 채택하면, 회원이나 조합원은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단체에 참여할수가 있어야 함에도, 정관에는 회원의 참여기회를 배제 하고, 회장이 임명한 지부장과 지부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지회장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정관 제30조는 법률위반으로 무효임이 사료 됩니다 본회의 정관은 1992.경 본회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개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 를 당한적이 있으나 당시의 쟁점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것이였는바, 당시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그이유로 " 회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간접으로 참여 할수 있고, 정족수의 개정이 의결권등 구체적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12. 22.선고 93다61567) 따라서, "회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간접으로 참여 할수 없고, 의결권등 구체적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정을 초래하면 " 정관을 무효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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