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에 관련되는 의견을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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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2작성자 김재준조회수 446 |
김영보님의 글을 읽고 무척 반갑습니다.
본인이 2004년부터 정관의 부당한 점들을 적시하여 혁신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지
1. 상이군경회 명칭변경 : 시,군,구명칭 뒤에 "상이군경회"를 붙이는 방식으로 개칭
(예, 횡성군상이군경회로 하고, 이들 상이군경회를 총칭하여 지방상이군경회로 호칭)
2. 특,광,도지부를 폐지하고, 지방상이군경회협의회를 두어서 중간 연락업무를 수행케 하고, 지방상이군경회장이 윤번제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화 혁신이 절실합니다. 숨은 뜻은 감히 언급하지 아니하오니 상상에 맡깁니다.
3. 지방상이군경회의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임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원이 있는 지방상이군경회에서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대의원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상에 단서규정을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4. 회원을 위한 상이군경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인사들이 협잡에 의한 행태를 자행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5. 지방상이군경회는 이사회(통상 11인 이내)가 회무전반에 관하여 주관,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상이군경회에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6. 상이군경회 사무국직원은 회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되 가급적 회원직계비속이나 가족(부인 등)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입니다.
7.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대부분 신체상이를 입었음을 참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지방상이군경회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감사는 2년으로 하고, 회무수행에 소요한 실비보상(또는 일비)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수익사업은 주변의 동종사업자들로부터 비난과 불협화음이 일 우려가 많으므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 수익금은 특정인들의 사익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0. 지방상이군경회는 신체상이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권익신장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구비가 절실하겠습니다.
11. 지방상이군경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는 회원으로부터 제안, 건의 등을 접수, 종합 및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회원을 위한 회가 되도록하여야 하고, 또한 세칭 상이군경회가 "특정인의 놀이터"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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