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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31작성자 이문효조회수 511
김영보님의 글입니다. --------------------------------------------------------------------------- 회원님들 안녕 하신지요 저는 금년 3월초경,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회의 설립모법인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과 준용법인 민법에 위반 하였을뿐 아니라, 회원들의 의결권, 선거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의사전달 방법이 전혀 없는 정관은 사단법인의 본질과, 사회 기본정의와도 맞지 않아 정관무효를 법률적으로 시비 하기로 하고, 우선 법무부에 정관이 정당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위와 같이 정관이 법률을 위반하여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고, 정관에는 총회구성원으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의원 선출에도 일반회원은 전혀 관여 할수가 없고, 중앙회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사무국장, 지회장을 임명하고, 지부장, 사무국장,지회장이 일반회원 참여를 배제하고, 그들만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구성원으로 하는 정관이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당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약20일 후 회의 감독 및 정관승인 기관인 보훈처로 저의 민원이 이관되었음을 알려 왔고, 보훈처에서는 3. 28. 아래 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상이군경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회원들의 권리 의무조항을 신설",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제한". "대의원은 지회별 회원총회에서 직접선출". 하도록 정관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금년 정기총회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회답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회의 개혁이 자율로 해결하도록 주문하였고, 그것이 않되면 타율로 개혁될것입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3개월전에 사단법인 부산 월남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월남회는 지원과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자생단체로서 부산전체 회원수가 몇명인지 알수 없으나(수천명은 되리라 사료됨니다) 위 월남회의 정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바, 회원들의 기본권등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요건이 총족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로 부터 법률적지원과, 혜택, 독점수익사업, 고문 변호사도 있는 수십년 역사의 사단법인 보훈단체의 정관이 법인 본질에 반하고, 위 월남회의 정관보다 못한 현실을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가 자율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타율(법원, 인권위)방법으로도 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합시다 부산 김영보 올림(011-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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