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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변경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건의).
작성일 2008-04-21작성자 김재준조회수 793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상이군경회의 정관의 많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보고 "놀이터에는 역시 놀이만 즐기는 것이 사실이구나 ! " 라는 것을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척 실망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고도 모르는 체 슬그머니 지나친다면 응분의 벌은 피할 길이 없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분은 자동차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수에 부도덕한 인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신과의사) 물론 "인심부동여면" 이라 하듯이 각기 뜻을 달리 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관계되는 일처리는 공무수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견수렴이 필수이고, 대단히 중요하며 법치국가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덕목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등한시 한 경우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스스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참고할 문구 : 人心不同如面-->사람의 마음이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개정을 건의하였던 정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명칭변경 상이군경회의 명칭은 시, 군, 구 행정구역명칭 다음에 "상이군경회"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2. 특, 광, 도지부를 폐지하고, 시, 군, 구상이군경회를 "지방상이군경회"로 통칭하여야 합니다. 현 특광도지부를 "OO도 지방상이군경협의회(가칭)"로 칭하고, 지방상이군경회 회장이 순번에 따라 협의회장을 맡도록 하여 사무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3. 지방상이군경회(시, 군, 구상이군경회)에 사무국장을 두어야 하빈다. 또 의결기구로서 총회, 이사회를 두되 총회구성원은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 회원이 있는 상기군경회의 경우에는 대의원이 총회구성원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당연직 대의원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그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친 몸들을 가누며 여생을 조용히 마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회원을 위한 상이군경회가 되도록 혁신이 절실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특정인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원을 무시하는 회는 오래 못갑니다. 5. 지방상이군경회는 이사회가 주관하는 운영이 되도록 혁신하여야 합니다. 6. 지방상이군경회 사무국 사무처리 내용의 난이도가 극히 낮은 점을 참작하여 사무요원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지출이 증대되므로 회원이 사무를 수행하여야겠습니다. 7. 회원의 신체상이를 감안하여 서면결의를 많이 활용하여야 합니다. 8. 지방상이군경회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회무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실비 또는 일비만을 보상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소비는 일체 없애야 합니다. 9. 수익사업은 동종 일반업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로 일체의 수익사업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10. 회원의 상이정도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각급 상이군경회 주요 기능에 신체상이등급을 인정받게 하는 기능을 갖게 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기하도록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11. 본부, 지방상이군경회는 모든 회원을 위한 회가 되어야 하고, 회원으로부터 제안, 건의 등 의견수렴을 정성껏 접수, 취합, 분석,처리하는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을 위한 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이 거들먹거리는 놀이터 화는 곤란합니다. 먼저가신 영령들이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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