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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定款改正
작성일 2008-07-25작성자 이대수조회수 592
制定 1992. 03. 30 定 款改正 1995. 05. 09 改正 1996. 07. 30 改正 1999. 04. 26 改正 2000. 05.03 改正 2002. 05.07 改正 2005. 03. 31 改正 2006.04.07 改正 2007.02.28 改正 2008.07.11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이 會는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本會 本部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目的)本會는 國家守護有功者 團體로서의 所任을 다하여 自由民主主義體制下의 祖國統一 聖業達成과 國家發展에 寄與함과 同時에 會員 相互間의 相扶相助로서 自活能力을 培養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性格)本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으며, 特定 政黨의 政綱을 宣傳하거나 特定人을 支持 또는 反對하는 活動을 할 수 없다. 第5條(事業)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한다. 다만, 一切의 收益事業을 할 수 없다. 1.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爲한 事業 2. 政府報勳施策에 對한 協助 3. 會員의 自活定着을 爲한 事業 4. 會員의 親睦을 爲한 事業 5.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6條(監督)各級會의 長은 下級會에 對하여 指揮 監督權을 가진다. 第 2 章 會 員 第7條(會員)本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4條 第1項 第7號 및 第7號의 2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 第7條의 2(準會員)本會는 準會員을 둘 수 있으며, 準會員은 國家有功者 等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4條 第1項에 第7號 및 第7號의 2의 遺族 중 先順位 承繼 遺族으로 한다. 第8條(會員의 會費)本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9條(會員의 義務 및 登錄)①會員은 本會의 設立趣旨와 目的에 贊同하고 定款 및 諸般 規定에 따라야 하며, 所定의 入會節次를 거쳐 居住地 管轄支會에 登錄한다. ②登錄書類 1. 會員登錄申請書 1部 2. 國家有功者證書 寫本 1部 3. 住民登錄謄本 1部 4.準會員은 國家報勳處 發行 遺族證書 寫本 1部 ③會員은 居住地 管轄 支會에 屬하며 1個 以上의 支會에 登錄할 수 없다. ④第51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處分에 依하여 會員에서 除名된 者는 除名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會員登錄을 할 수 없으며, 2年이 經過된 後에도 除名當時의 懲戒委員會의 同意 없이는 會員으로 登錄할 수 없다. 第 3 章 組 織 第10條(組織)①本會에 本部와 支部 및 支會(以下 “各級會”라 한다)를 둔다. ②支部는 서울特別市와 各 廣域市 및 各 道(特別自治道에 包含)에 둔다. ③支會는 市 ‧ 郡 ‧ 區(自治區에 限한다. 以下 같다.)에 設置한다. 다만, 會員 50名 未滿 市 ‧ 郡 ‧ 區(自治區에 限한다. 以下 같다.)는 隣接 市 ‧ 郡 ‧ 區를 統合하여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條의 2(附設團體)本會는 附設團體로 武功受勳者會에 遺族會를 둘 수 있으며, 會員은 第準7條會의 2 準會員으로 한다. 이에 對한 管理 및 運營은 別途 規約으로 規定한다. 第11條(支部 및 支會의 名稱과 所在地)①支部 및 支會의 名稱은 다음과 같 이 한다. 1. 支部는 本會의 名稱을 머리에 두고 該當 市․道의 名稱을 쓴 後 末尾에 支部라 한다. 2. 支會는 本會와 支部의 名稱을 머리에 두고 市 ‧ 郡 ‧ 區 名稱을 쓴 後 末尾에 支會라 한다. ②支部의 事務所는 該當 特別市, 廣域市 및 道廳 所在地에 둔다. ③支會의 事務所는 該當 市 ‧ 郡 ‧ 區廳 所在地에 둔다. ④支部 및 支會 事務所를 該當 行政 官署(廳)의 所在地에 둘 수 없을 경우 會長의 承認을 얻어 限時的으로 달리 둘 수도 있다. 第12條(政黨 및 社會團體의 任員 制限)本會 任員과 各級會의 長은 國家有功者 等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에서 規定한 團體 및 在鄕軍人會와 其他 報勳團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13條(諮問機構)①會長은 本會의 目的達成과 發展에 功勞가 많은 人士 1人을 理事會 議決을 거쳐 名譽會長으로 推戴할 수 있다. ②會長은 本會의 目的達成과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元老會員 若干名을 理事會 議決을 거쳐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다. ③各級會의 長은 會 運營 上 必要한 諮問을 求하기 爲하여 20名(本部는 30名)以內의 諮問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第14條(登記)各 支部 및 支會는 그 所在地 管轄 法院에 登記할 수 있다. 第 4 章 本部의 組織 第15條(任員)①本會 本部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 會 長 2人 3. 理 事 10人 以內 4. 監 事 2人 5. 事務總長 1人 ②本會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事務總長의 任期는 會長이 信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③會長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補選된 會長의 任期가 2年 未滿인 境遇에는 重任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任期滿了로 因한 任員의 選出은 任期滿了 10日前까지 하여야 한다. 第16條(會長의 立候補資格)①會長 立候補者는 會員登錄을 畢하고 3月 以上 國內에 居住한 者로서 本會의 目的達成에 獻身할 수 있는 德望과 能力을 具備한 者라야 한다. ②會長의 立候補資格 및 選出方法에 關한 事項을 따로 規程으로 定할 수 있다. 第17條(任員 等의 資格)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本會의 任員 및 代議員과 支部長, 支會長이 될 수 없다. 1.品位損傷 또는 犯法行爲로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78條 및 第79條의 適用을 받은 者 2.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公共秩序를 害하거나 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로 社會的 物議를 일으켜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킨 者 第18條(任員의 選任)①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事務總長은 理事中에서 會長이 任命하되, 理事會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本會의 任員은 會員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第19條(任員의 不信任)①本會의 任員에 對하여 總會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 構成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 當該 任員에 對하여는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第1項의 不信任 決議를 받은 任員은 當然히 免職된다. 第20條(任員의 職務)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時 議長이 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副會長 中 1人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會長의 職務代行은 常任 副會長이 他에 優先한다. ④理事는 理事會 構成員으로서 理事會의 議案을 發議하고 審議, 議決한다. ⑤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諸般 業務를 處理한다. 第21條(監事의 職務)①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財産事項에 對한 監査 및 報告 2. 臨時總會의 召集要請와 不正에 對한 調査建議 ②監査는 定期監査와 隨時監査로 區分한다. ③定期監査는 年1回, 隨時監査는 必要한 境遇, 隨時로 行할 수 있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2條(任員의 兼職禁止)本會의 任員은 支部長, 支會長 및 代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23條(事務執行機構)①本會의 諸般 事務隨行을 爲하여 本部에 事務執行機構를 둔다. ②事務執行機構에는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며 各 部署에 必要한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1. 企劃管理室 2. 組 織 局 3. 事 業 局 4. 總 務 局 5.遺族局 ③各 部署의 定員, 業務分擔 및 豫算, 給與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本會의 規程으로 定할 수 있다. 第24條(實費支給)本會의 任員과 代議員이 總會, 理事會 參席 等 會務遂行을 할 때에는 本會의 規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5 章 總會 및 理事會 第25條(總會)①本會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事務總長, 支部長 및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③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第26條(總會의 召集)①定期總會는 年1回 開催하되, 每年 3月末까지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監事의 要請이나 總會構成員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③監事나 總會 構成員의 要請에 依한 總會의 境遇, 會長은 그 要請이 있은 때부터 1月 以內에 이를 召集한다. ④會長이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 開催 7日前까지 會議의 日時 및 場所와 議案을 總會 構成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7條(總會 議決事項)①總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2. 任員의 選出과 不信任에 關한 事項 3. 本會의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4. 本會 및 支部 設置와 解散에 關한 事項 5. 基金의 設置, 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其他 重要한 事項 ②總會는 미리 通知한 議案에 限하여 議決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이나 當該 總會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8條(代議員)①支部 別 代議員의 定數는 會員 500名 未滿인 支部는 2名으로 하고, 500名 以上인 境遇에는 每 300名을 基準으로 하여 1人씩 增員한다. ②第1項의 代議員은 當該 支部會議에서 選出한다. 이 境遇, 代議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所屬支部 會員의 推薦(特別市, 廣域市의 市․郡은 30名, 市․郡은 20名)署名捺印을 받아 支部會議 3日前까지 支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補選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代議員의 任期 中 代議員의 定數에 變動을 招來하는 事項이 發生하더라도 當該 代議員의 任期滿了까지는 그 定數를 維持한다. ⑤代議員은 支部長 및 支會長을 兼할 수 없다. 第29條(理事會)①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②會長은 天災地變 其他 緊急事由로 因하여 總會의 召集이 極히 困難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家報勳處長(이하 處長이라 한다)의 承認을 얻어 理事會로 하여금 總會의 權限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議決事項에 對하여 總會의 追認을 받는다. ③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30條(理事會 議決事項)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員의 資格 審査 2. 諸 規程의 制定 및 改正 3.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4. 名譽會長 및 顧問 推戴 5. 事務總長 任命 承認 關한 事項 6. 豫算 및 決算에 關 한 事項 7.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8. 支會의 設置와 閉鎖에 關한 事項 9. 其他 本會 運營 上 必要한 事項 第31條(議決準則)本會 總會의 決議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在籍 構成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6 章 支部의 組織 第32條(支部長)①支部長은 그 支部를 代表하고 支部業務를 總括하며 支部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支部長은 會長이 任免한다. ③支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補任된 支部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④支部長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補任된 境遇, 前任者의 殘餘 任期가 2年 未滿일 때에는 重任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支部長에게는 豫算의 範圍 內에서 그 職務遂行에 따른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⑥支部長은 支會長을 兼할 수 없다. 第33條(支部會議)①支部議決機關으로 支部會議를 둔다. ②支部會議는 支部長, 事務局長 및 支會長으로 構成한다. ③支部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④支部會議의 召集에 關해서는 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支部會議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代議員 選出에 關한 事項 2. 支部의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本部에서 委任된 事項 및 建議事項 4. 支部指導委員 選出 5. 其他 支部의 運營 上 必要한 事項 ⑥支部指導委員 및 代議員은 支部會議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34條(支部의 事務執行機構)①支部에는 事務局長, 行政課長, 行政職員 等1의 支部職員을 둔다. ②支部職員은 支部長의 命을 받아 所管 事務를 處理한다. ③支部職員은 支部長이 任免한다. ④支部의 事務執行機構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本會의 規程에 依한다. 第35條(支部指導委員)①支部에 指導委員 1~2人을 둔다. ②支部指導委員은 支部會議에서 選出한다. ③支部指導委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支部의 財産事項에 對한 會計調査 및 報告 2. 不正에 對한 調査建議 ④會計調査는 定期調査와 隨時調査로 區分한다. ⑤定期調査는 年1回, 隨時調査는 必要한 境遇, 隨時 行할 수 있다. 第 7 章 支會의 組織 第36條(支會長)①支會長은 그 支會를 代表하고 支會의 業務를 總括하며 會員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支會長은 支部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免한다. ③支會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補任된 支會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支會長에게도 第32條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7條(會員總會)①支會의 議決機關으로 會員總會를 둔다. ②會員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③會員總會의 召集에 關해서는 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臨時總會 召集 時 支部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會員總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支會의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2. 本部 및 支部에서 委任된 事項 및 建議事項 3. 支會 指導委員 選出 4. 其他 支會의 運營 上 必要한 事項 第38條(支會의 事務執行機構)①支會에는 事務長 1人을 둔다. ②事務長은 支會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處理한다. ③支會의 事務長은 支會長이 任免한다. ④支會의 事務執行機構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本會의 規程에 依한다. 第39條(支會指導委員)①支會에 指導委員 2人을 둔다. 다만, 會員 50人 未滿의 支會는 1人을 둘 수 있다. ②支會의 指導委員은 會員總會에서 選出하며, 그의 職務는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8 章 財政 및 會計 第40條(財政)①本會의 財政은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補助金과 會員의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하며 豫算은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使用한다. ②政府補助金에 對한 豫算編成 및 執行에 關한 事項은 本部 所管으로 한다. ③地方補助金의 使用 및 執行은 該當 支部 및 支會 所管으로 한다. ④贊助金은 이를 受託한 各級會에서 執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그 使用 目的이 別途로 明示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會費의 收納方法 및 執行節次와 各級會의 豫算編成에 關한 事項은 本會의 規程으로 定한다. 第41條(會計年度)①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②本會는 前年度의 決算報告書 및 翌年度의 事業計劃에 依한 豫算案을 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2條(歲入歲出)每 會計年度의 一切의 收入․支出은 豫算에 計上해야 한다. 第43條(決算書 等)①各級會의 長은 每 會計年度 經過 後 當該年度 財産目錄 및 事業計劃에 對한 實績 分析報告書, 剩餘金 調書, 其他 必要한 調書를 作成하여 다음 해의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事 또는 指導委員의 監査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44條(辨償責任)①各級會의 會計 關係任員 및 職員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各級會의 財産에 對하여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이 있다. ②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 保管하는 者가 그 保管에 屬하는 現金 또는 物品을 亡失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怠慢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辨償의 責任이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가 2人 以上의 會計 關係 任員 또는 職員의 行爲로 因하여 發生하였을 때에는 各 者의 行爲가 損害發生에 미친 程度에 따라 各各 辨償의 責任을 진다. 그 損害 發生에 미친 程度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程度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會計 關係 任員 및 職員은 스스로 事務를 執行하지 아니한 것을 理由로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 第45條(豫算 未 確定 時의 豫算執行)①總會 開催以前 또는 總會에서 豫算이 議決되지 못하여 豫算이 確定되지 아니한 境遇의 豫算執行은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이를 行한다. ②第1項의 境遇, 總會에서 豫算이 議決되면 確定된 豫算에 따라 當該年度 豫算을 遡及하여 執行한다. 또한 支部 및 支會도 이에 準한다. 第46條(剩餘金 및 缺損金의 處理)當該年度 決算 結果 剩餘金 또는 缺損金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剩餘金은 다음 年度로 移越되며 積立함을 原則으로 한다. 2. 缺損金은 다음 年度로 移越되어 積立金이 있을 境遇,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缺損金을 補塡할 수 있다. 第47條(財産의 相互不可侵)各級 會는 相互間에 그 財産을 侵害하지 못한다. 다만, 會員의 會費에 關하여는 總會에서 議決된 바에 따른다. 第 9 章 監督 및 報告 第48條(資料 提出 等)①本會의 運用事項에 對하여 處長으로부터 報告 또는 資料提出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②處長으로부터 會計監査 等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必要한 書類를 準備하고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49條(是正措置)①本會가 定款에 違反한 行爲나 決議한 事項에 對하여 處長으로부터 그에 必要한 是正措置 指示가 있을 때에는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②本會가 目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違法 不當한 行爲를 하여 處長으로부터 任員의 就任取消 또는 任員의 改選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就任이 取消된 任員은 當然히 免職된다. 第 10 章 補 則 第50條(定款改正)①本會의 定款은 法律로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總會 構成員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 改正할 수 있다. ②定款改正은 處長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51條(懲戒)①會長 또는 支部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會員에 對하여 懲戒할 수 있다. 1. 本會의 定款 및 諸 規程과 決議事項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2. 國家有功者의 名譽와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者 3. 其他 本會에 有害로운 事項을 誘發시킨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刑이 執行 中에 있는 者는 그 期間동안 會員資格을 停止한다. ②第1項의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戒 告 2. 停 權 3. 除 名 ③懲戒處分을 審査 議決하기 爲하여 本部에 本部懲戒委員會, 支部에 支部懲戒委員會를 둔다. ④支部懲戒委員會에서 懲戒處分을 받은 者가 當該 處分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는 本部 懲戒委員會에 抗告할 수 있다. ⑤懲戒處理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第52條(類似名稱 使用禁止)會員은 本會 外에 武功受勳者 團體로서 混同할 憂慮가 있는 類似名稱을 使用하거나 이에 登錄할 수 없으며 이를 爲한 事業 또는 團體行動을 할 수 없다. 第53條(褒賞)①各級會의 長은 會의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 褒賞을 하거나 褒賞을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褒賞 對象者를 審査하기 爲하여 各級會에 功績審査委員會를 둔다. ③褒賞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規程으로 定한다. 第54條(解散)本會는 다음과 같은 事由로 解散한다. 1. 總會 構成員 3分의 2以上의 解散 決議 2. 破 産 3. 設立認可取消 4. 國是에 違反하여 運營되었을 때 第55條(規程 等)本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規程으로 定할 수 있다. 第56條(準用)本 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關係法規와 慣例를 準用한다. 附 則 (1992. 4. 7) 第1條(施行日)이 定款은 處長의 認可를 얻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任員 等에 關한 經過措置)이 定款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大韓武功受勳者會의 任員, 事務總長, 代議員, 支部長 및 支會長(以下 任員 等이라 한다)은 各各 이 定款에 依한 最初의 任員, 事務總長, 代議員, 支部長 및 支會長으로 보며, 다만 副會長과 理事의 數는 本 定款 第25條 第1項의 規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條(代議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新法人 最初의 代議員의 任期는 이 定款의 規定에 不拘하고 1992年 4月 24日까지로 하며 이 定款에 依하여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이 定款의 規定에 不拘하고 附則 第2條 任員 等의 任期 滿了日까지로 한다. 附 則 (1999. 4. 26) 第1條(施行日)이 定款은 處長의 認可를 얻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代議員의 定數)이 定款 改正에 依하여 代議員數가 減少되는 支部의 代議員數는 當該 代議員 任期 滿了時까지 減少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第3條(任期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定款 改正當時의 代議員은 定款 第28條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1年 2月 28日까지로 하며, 이 定款改正에 依하여 增加되는 代議員의 任期도 이와 같다. ②이 定款 改正當時의 支部長 및 支會長의 任期는 2001年 3月 31日까지로 하며, 缺員 支部長 및 支會長의 選任은 이 定款이 規定하는 바에 依한다. 附 則 (2000. 5. 3) 第1條(施行日)이 定款은 國家報勳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 부터 施行한다. 第2條(任期에 關한 經過措置)이 定款 改正當時의 支部長, 支會長, 代議員의 2-13 任期는 2001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條(支部長 重任制限에 對한 經過措置)定款 第32條 4項과 關聯하여 이 定款 改正當時 支部長은 1回 任期를 遂行中인 것으로 본다. 附 則 (2002. 5. 7) 第1條(施行日)이 定款은 國家報勳處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任期에 關한 經過措置)이 定款 改正當時 任員 및 代議員, 支部長, 支會長의 任期는 本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附 則 (2005. 3. 31) 第1條(施行日)本 定款은 國家報勳處 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任員選任에 對한 經過措置)本 定款 第18條 第1項, 任員의 選任에 있어 ‘會長은 處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를 改正法律 第7484號에 依據, 削除한다. 附 則 (2006. 4. 7) 第1條(施行日)本 定款은 國家報勳處 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7. 2. 28) 第1條(施行日)本 定款은 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支會設置) 이 定款 改正當時 設置된 支會는 이 定款이 規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條(支部指導委員 等 任免에 對한 經科措置) 이 定款 改正當時의 支部指導委員은 該當 支部會議에서, 支部指導委員은 該當 會員總會의 任命 提請된 者로 본다. 附 則 (2008. 7. 11) 第1條(施行日) 本 定款은 處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支部 指導委員 等 選出에 對한 經科措置) 이 定款 改正當時의 支部指導委員은 該當 支部會議에서, 支部指導委員은 該當 會員總會에서 選出된 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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