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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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29작성자 우종희조회수 825 |
근간 매스컴보도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와 책임을 규명하면서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논란을 제기하는 바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발전특별공로자 등 17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로가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야 하겠지마는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희생된 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또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자기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는 사명과 용맹성을 발휘하여 희생된 자와의 명칭 및 예우 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보훈시책과 아낌없는 보훈정책이야 말로 국민의식과 애국심함양을 위한 소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국가안보의 근원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훈대상자는 "전쟁에 나가 희생당한 군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상대적이고 다양하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자, 정권에 항쟁시위 중 희생자 등등 다양하다. 그리고 평시체제하의 공무원과 군경의 공상 등은 국가유공자와 분리된 별도의 제도로 처리되는 것이 형평성에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차제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보훈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국가보훈처장께 제기하는 바이다.
2008. 10. 29 국가유공자(상이5급) 우 종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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