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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최진실의 유산 재산 관리권은누구에게 ?
작성일 2008-10-2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513
고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사이에 고인의 유산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 온 유족 측과 아이들의 아버지인 조성민 측이 고인의 유산을 둘러싸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고인 재산의 상속인인 두 아이의 현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재산을 포기하기에는 재산의 가액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보면 아이들을 지금까지 양육해온 유족 측이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법적인 관점을 적용시켜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인 유산의 법적인 소유자는 최진실의 두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5살, 7살로 미성년자이므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단독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산의 법적인 소유자인 아이들을 대신하여 유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 누구?’가 법적 핵심 누가 최진실 유산의 소유자인 두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권을 가지는가가 분쟁의 법적 핵심인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할 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쪽은 친권자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아이들의 양육 및 재산관리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아이들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부모 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조성민이 최진실과 이혼 당시 ‘친권포기’ 각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이 각서가 ‘이혼 이후 친권행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인지, 친권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친권 행사자를 자신이 아닌 최진실로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각서의 의미에 대한 다툼은 결국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조성민이 법정대리인 가능성 높아 보여 그렇다면, 친권행사자인 최진실이 사망한 지금 아이들의 친권자는 조성민이며(친권행사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습니다. 고 최진실의 유족 측이 법원에 조성민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친권상실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우리 법원은 친권상실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권상실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습니다.친권상실이 어렵다면 유족측으로서는 조성민이 갖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관리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도 선고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 최진실 유족 측이 아이들을 계속 키우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최진실의 유족 측을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육자 지정을 받을 경우 최진실 유족 측은 아버지인 조성민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족 측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들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은 양육권과는 별개로 친권자인 조성민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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