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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사망후 아이들의 친권자는 ?
작성일 2008-10-28작성자 한석범조회수 599
Q)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요즘 손자들의 장래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모씨의 딸은 결혼한 후 두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아이들을 이모씨와 함께 살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모씨의 딸은 그만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과 이혼한 후 아이들과 별로 교류가 없던 사위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데야 이모씨가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위가 아이들을 키울 경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모씨는 매우 염려가 됩니다. 현재 사위는 아이들 양육비가 필요하니 아이들 앞으로 남겨진 딸의 재산과 생명보험금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혼할 때는 아이들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사위가 과연 그 재산을 아이들 양육에만 쓸지도 의심됩니다. 이모씨는 그동안 자신이 계속 딸과 함께 손자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딸의 재산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손자들도 계속 자신이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혼 당시 친권행사자 겸 양육권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이 다소 혼란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친권이란 미성년인 아이들의 양육 및 재산관리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친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아이들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만약,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시키기에 적당하지 않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이들의 친족은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아이들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이 위태하게 된 경우에는 친권 중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처의 간통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처의 친권상실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등(대법원 1993. 3. 4. 93스3 결정), 친권상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친권상실청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부의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보통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근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면 부모 중 양육하지 않는 쪽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는 사람은 이모씨의 사위이고, 이모씨는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이모씨 사위가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습니다. 이모씨가 사위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위가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였다던가,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친권상실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현저한 비행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인정받아서 사위의 친권이 상실된다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아이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외할머니인 이모씨가 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순위(민법 제935조)에 따라서 후견인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중 한쪽이라도 생존하고 있을 경우 부모 외 다른 사람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모씨가 양육권만을 원할 경우에는 사위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권자가 되면 이모씨는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아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여전히 친권자인 사위가 갖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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