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종희 의원과 조윤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 내용을 언급한적 있읍니다.(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홈피-정보공개-국회관련 정보공개)
□ 박종희 의원 서면질의 내용 및 보훈처 답변
6.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국가보훈처의계획은?
ㅇ 6·25 참전유공자의 전례가 있으므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ㅇ 다만, 현재 전체 보훈대상체계를 재분류하는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문제도 이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
ㅇ 보훈대상 분류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전체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제대군인으로 3분류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 순직·공상공무원등 논란이 있는 보훈영역을 국민정서에 맞게 개편
- ‘국가유공자예우법’을 해체하여 대상별로 개별 입법화
ㅇ 추진일정
- ‘08.12. 까지 「보훈대상체계개편안」 초안 마련
- ‘09.1 ~ ’09.3 공청회, 단체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 ‘09.4 ~ ’09.9 법률개정안 마련, 국회 상정
□ 조윤선 의원 서면질의 내용 및 보훈처 답변
3. 보훈보상체계개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은?
□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 ’08.2.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고 및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 ’08.4.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T/F 등 등 추진기구 구성
❍ ‘08. 10. 현재 전체 개편과제를 9개의 소과제로 나누어 세부 과제별로 개편안을 마련 중(현재 약 70% 추진)
□ 앞으로의 계획은
❍ 금년도(’08년도) 중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여
❍ ’09.1. ~3월 중 이해관련 단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여 개편안을 보완
❍ 보완된 개편안을 골자로 ’09.4 ~ 9월 중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09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
【 참고자료 - 보훈보상체계개편 주요내용 】
ㅇ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국민공감대에 맞게 재구성
- 전체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제대군인으로 3분류
- 순직·공상공무원등 논란이 있는 보훈영역을 국민정서에 맞게 개편
- ‘국가유공자예우법’을 해체하여 대상별로 개별 입법화
ㅇ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체계 구축(백분위 ‘신체장애율표’ 개발)
- 의료·교육·취업 등 지원제도는 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개편
- 군복무질환자, 자살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 - 국가책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