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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제도?
작성일 2008-12-25작성자 김민규조회수 1,668
1급과 2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자로 바뀌더군요, 이게 뭡니까? 상이군경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일이 아닙니다. 1급과 2급 유공자분들이 전국에 천명정도밖에 안계신데. 그럼 나머지 7만명은 유공자가 아니라는 건데. 상이군경회에서 모른척하고 있을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은 줄어들고 결국 유공자가 없어지면 상이군경회 자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7급유공자는 일시불로 준다더군요. 그렇다면 고엽제 경도나 4.19도 일시불로 줘야하지 않을까요? 상이군경회에서 모른척하고 있지말고 이번 업무보고에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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