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지원대상자로 바뀌게생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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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2-24작성자 차웅민조회수 1,583 |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
-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
❍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군인․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자로 분류,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 제공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 보상금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
-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근로능력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 「중상이 특별부가금」 지급
❍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 보상금 외의 지원은 장애․가구별 특성을 고려, 합리적 조정
- 상이처 외 일반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 일부 부담제 도입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지원은 장애율 50%이상인 사람에 적용
⇨ 보훈행정의 신뢰가 증진되고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
상이 군경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지금보여줄때가 된거 같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보훈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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