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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작성일 2009-03-06작성자 이대수조회수 1,052
“적십자회비”(수원시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 번 호 : 907 작성자 : 이 대수 작성일 : 2009-02-25 오후 3:53:13 조회수 : 107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는 적십자회비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헌대 제게는 매년 적십자회비 내라는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안내면 통장이 전화해서 내야 한답니다. 액수가 문제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기에 어떤 국가유공자분은 영수증이 안 나오고 어떤 국가유공자는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훈장받은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급수를 받은 국가유공자증 등 2개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원조회도 안하시고 계십니까? 또한 보훈지청으로부터 수원시 사회산업과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명단이 하달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행현황 : 완료 접수일 2009-02-26 오전 9:19:07 처리기한 2009/03/05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 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적십자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적십자회비를 모금하여 이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비영리단체)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모금대상 및 납부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거 행정기관 공무원 및 통 반장님들이 모금위원 자격으로 각 지역의 회비모금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2009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에 따르면 적십자회비 납부 제외대상은 1)국민기초수급자. 2)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3)장애인 세대주. 4)적십자 후원회. 5)국군회비납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적십자회비 납부 제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많은 이해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 총무과(민간지원팀 ☎228-6412 김효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상기와 같이 3)장애인 세대주는 적십자회비 면제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화통화를 했으나 2010년부터는 영수증을 제외시켜준답니다. 해서 상이군경은 군인과 경찰이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켜주나 일반장애자의 위에 있는것이 국가유공자이고 본인은 월남전에 참전 전상자라 하였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나하고 게시하고 중앙에서도 적십자사로 공문을 발송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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