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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 계류중인 파월전투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16-10-1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479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

나.

.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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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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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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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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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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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함(안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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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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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1231일까지로(10년 간) (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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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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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및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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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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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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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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