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 신설 ◈(안산지회 양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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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18작성자 박근동조회수 1,079 |
◈ 새로운 장애평가에 의한 보상제도 마련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3월 17일(화) 10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국가유공자의 범주를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 라는「보훈대상체계」와 그들에게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보훈보상체계」두 가지이다.
○ 주요 논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가칭)「지원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국가적 관심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포섭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보훈보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 그 외에도 경상이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중상이자와 유족의 지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상이자 특별부가금, 부양가족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 또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람이 20대의 청년층임을 감안,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 공청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보훈대상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존경과 보상을 함께 받는 국가유공자’와 ‘보상을 받는 보훈대상자’로 구분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는 뚜렷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동안 국가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도 세분화된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이번에 논의되는 새로운 보상제도는 원칙적으로 기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참고로 현재의 보훈제도는 6·25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다 보니 출퇴근 중 교통사고, 지휘권이 미치지 않은 단순 체육활동 중의 부상, 공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병 등이 그 성격과 공헌도에 따른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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