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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회원권리를 규정한 후 회장을 선출하여 정통성을 갖추기를 건의합니다.
작성일
2009-03-29
작성자
김재준
조회수
690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상이군경회 정관에는 회원의 권리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원의 권리가 없는 정관을 근거로 회장선거를 누가 한다는 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3. 대의원은 회원이 선출하여야 하는데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회원이 선출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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