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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별제언
작성일 2009-04-02작성자 우종희조회수 899
국가보훈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오며 보훈정책과 보훈시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게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함으로서 이 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17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로가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야 하겠지마는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희생된 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가위기상황에서 또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위혐을 무름쓰고 전쟁터에서 자기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는 사명과 용맹성을 발휘하여 희생된 자와의 명칭 및 예우 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보훈시책과 아낌없는 보훈정책이야 말로 국민의식과 애국심함양을 위한 소중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국가안보의 근간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 다.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전쟁에 나가 희생당한 군인" 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엄부수행 중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자, 정권에 항쟁시위 중 희생자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평시체제하의 군경의 공상등, 군복무 중에 자살 및 총기사고로 인한 총상 및 사망자 또는 질병으로 머리털이 빠진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와 분리된 별도의 호칭 및 제도로 처리되는 것이 형평성에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적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자와 희생된 자가 국가유공자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여 보훈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제언하는 바입니다. 2009. 04. 02. 전상국가유공자 우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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