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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통보기한 연장 안 입법예고 참고 하세요.(안산지회 양운영)
작성일 2009-04-09작성자 박근동조회수 720
ㅇ.응급진료 통보기한을 연장함(안 제63조 제1항) 1.통상 응급진료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활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내에 통보하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레가 발생하여 통보 기한을 응급진료를 받는 동안으로 연장핳 필요가 있음. 2.진료 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관활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함. ----------------------------- 3.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응급환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입안자에게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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