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발급안내 서울 인천 경기만 해당됨 (안산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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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07작성자 박근동조회수 1,227 |
교통 복지카드 신청안내
󰁴 발급대상 및 카드종류
 발급대상 :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발급카드 : 무임 교통기능이 추가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 LPG차량 소유자 :「LPG세액지원+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재발급
- LPG차량 미소유자 :「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신규발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우편신청도 가능)
※ 단, 우편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LPG차량소유자만 해당)
※ 단, 체크카드는 우체국 또는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 이용방법
 수도권 전철 및 서울 시내버스(광역․좌석․마을 버스 제외)만 무임승차 가능
 경기도 및 인천 등 타 지역 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가됨(신분증으로 무임가능)
* 경기․인천 시내버스에도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4월말 이용예정)
 공항철도는 75% 할인 승차이므로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후불결제 됨
󰁴 기타 내용
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무임교통카드는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1장만 발급가능하며, 추가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먼저 발급된 카드는 무임승차 기능이 정지됩니다.
 교통복지카드발급대상이 아닌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발급되는 시니어패스카드(전철만 무임가능)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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