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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훈병원 운영비리를 고발한다.
작성일 2009-04-13작성자 강병래조회수 1,34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국 회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0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몇명 회원동지들과 장의사업체를 결성하고 전심 전력을 투구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지켜보고 국가(보훈처)가 지향하는 목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장례식장 운영형태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 전국 회원 동지들에게 호소하고 우리의 정당한 의료보호 수혜권리를 찿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원상조개발(주) 대표 강병래입니다. 1. 지나온 10수년간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은 병원 건립(1992년)후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상이군경회가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지부 유모씨가 하청을 주어 이것을 유씨는 한씨에게 일반인 장의업자 선정 권리를 매도하는 현국이 되어 한씨는 영리의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중 종합병원 영안실 운영방식으로 폭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관계기관에 부적절한 금전 상납등의 비리를 자행하였기에 유명을 달리한 회원 동지들의 부당한 장례비용이 과다하게 치루어졌음은 고인의 유가족이 입은 심적 물질적인 막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은 마땅히 위 각 감독기관에 물어야 할 것이며 2. 법적으로 의료보호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전국 회원 동지들이 올바른 의료보호수혜사항을 알수 있도록 홍보해 줄것을 십여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바 있으나 묵살당하고 오직 이권에 치우치는 감독기관의 처사가 의아스러울 분이며 특히 전국 5개 지방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지침이 동일해야 할진데 유독 서울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시설일부, 빈소, 문상객 접견실 22평기준 사체 냉동실 사용료, 장의차량, 기타 사소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제공 또는 극히 염가로 제동되고 있다함은 서울과 각 지방 보훈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차이를 두고 있음은 이 또한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순된 처사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3. 전국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타계 하였을때는 장례비용조로 42만원으로 의전용품 일체 소규의 빈소를 무료로 한다는 회신도 받아 봤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평형기준을 삭제하고 순리대로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무료 제공한다면은 진정한 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투명경영에도 일조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후 화장국립묘지 안장까지 무료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권익신장에 결속합시다.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는 상이군경회와 관계기관의 구태 의연한 행정처리로 우리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저해되는 처사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원상조개발에서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오니 회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원상조개발(주) 대표이사 강병래 달서구 상인3동 1568-21 tel : 053-633-0903, fax: 053-63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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