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산하단체들에게 경고(퍼왔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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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10작성자 한석범조회수 993 |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들에게 경고!
내용 .
보훈산하단체들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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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산하단체들,
툭하면 정부 어용단체로 변모하여 관제데모에 동원되어 보수단체로서
정치적 색갈을 강조하고 자랑삼아 성명을 내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확인된 "화합과 통합"이란
민심이 실종되어 결국 보혁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 대학교수들의 정부 비판을 하고
연이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훈산하단체들이 보수세력을 빙자하여 정치적으로 나서려 하는
것을 분명히 보훈지킴이는 보훈산하단체들에게 경고를 한다!
얼마전에도 용산참사에 때아닌 보훈단체 이름을 팔며 관제대모를 한
적이 있다.
보수를 운운하며 정치적 데모를 하려거든 개인자격으로 하라.
절대로 보훈단체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마라!
역겹고 구역질 난다.
몇몇 소수 보훈산하 단체장들과 그 단체들 간부들이 이권사업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하며 정부 어용단체로 나서려 하는데,
국민들에게 볼쌍사나운짓 그만하기 바란다.
쌍팔년도식 관제데모!
이제 시대흐름에 따라 보훈단체도 변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부에 아첨하고 어용단체로 전락하려 하는가?
국민들이 보훈가족들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
그나마 보훈가족들에 대한 작은 예우와 배려나마 희미할진데,
왜 국민들 감정에 찬물을 껴얹고,
보훈가족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에 불난데 기름 퍼부려듯 하는가?
그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인 보훈산하단체 간부들은 기름진 배를 배가 터져라
채우지 않았던가?
가련한 보훈가족들 이름을 팔아서 호의호식하여 배불러 터지려 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
그렇게 정부에 과잉충성을 하여 이권사업을 더 얻어서 당신들 배만 채우고
저승갈 때 무덤속으로 가지고 가려 하는가?
분명히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에 보훈지킴이는 경고를 한다!
절대 누가 어디서 시국선언을 하던 말던 나서지 마라.
그리고 아래 법률을 명심하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치활동등의 금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 법률을 유념하여 품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어떤 보훈산하단체이든간에 이를 위반할시는 보훈지킴이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 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6월 10일.
보훈지킴이 대표회원 이 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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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보상 원칙에 의한 국방부도 우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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