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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정관에 회원권리 포함이 혁신의 선결문제입니다.
작성일 2009-08-05작성자 김재준조회수 690
글번호 2126번(정관개정 선행이 상이군경회 혁신)을 참조 바랍니다. 정관개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1. 회원권리가 없는 정관으로 한 회는 엉터리입니다. 2. 회원의 건의 또는 의견에 대하여 무대응 행태를 일삼는 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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