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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축소 질의에대한 답변내용..
작성일 2009-08-02작성자 서원배조회수 1,051
안녕하세요? 서원배님. 이번 지원제도의 축소조정으로 님을 비롯한 많은 상이국가유공자 분들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상심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철용차량 지원이 국가보훈시책에서 시작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시작되어 국가보훈처가 보철용차량에 대한 제도에 여타부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상이유공자분들의 보철용차량 지원은 보훈관련법규에 의한 지원이 아닌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 LPG세금지원은 지식경제부의 액화가스법령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년 휘발유 가격대비 LPG 가스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철용 가스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던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이 받게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 지원제도로 시작하여 이제는 가격대비제도의 정착으로 지원시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공지된 것처럼 일반장애인의 지원은 올해로 끝나며, 제도취지의 관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공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제도 유지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더불어 합리적인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민간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된 정책연구의 정책제언으로 교통수당도 한가지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보훈예산이 아닌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한정된 재원을 전체 상이유공자에게 교통수당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금액(월 19,000원)이 지원됩니다. 보훈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으나, 전체 보훈예산에서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매년 물가상승분 이상의 보상금 인상을 하고 있다 보니 타 부처 대비 늘 예산의 인상폭이 커서 추가적인 사업은 국회나 기획재정부로 부터 거의 되돌려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이유공자의 설문응답에 조사된 현실적인 이동수당의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체대상 150,000명에 대한 재원은 1,800억이 됩니다. 사업예산 10억 증감을 위해 국회나 예산부처와의 길고긴 예산 갈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딜이 없다면 부처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 하게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보장이라는 기본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 좀 더 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보철용차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대군인지원과(02-2020-5337 담당 김치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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