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안산시지회 지회장 양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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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30작성자 한석범조회수 874 |
보철용차량의 유가보조금 축소에 대하여
잘못된 정부의 처사가 아닐수없다.
문제는 월400리터 사용제한때도 그랬지만
국가보훈처와 정부는 먼저 전국의 읍면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행하는것을 손쉽게 파악할수있다
내 판단으로는 최소한 70%이상이 불법승계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이 사용하고
있을것이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곳에서 주로 사용하면서
주유카드(국가유공자카드)를 카드회사에
매월 확인하는방법도 있을것이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사용하는것이 적발되면 유공자
연금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등을 제도화하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한다.
박근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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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O 월 사용한도량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O 부당사용자 과오급금 전액 회수
O 2000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LPG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상이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세제개편과 더불어 유가별 가격비율이 계획대로 정착되어짐에 따라 일반장애인 지원제도는 2010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O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사용자의 장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을 감안하여 이 분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제도를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변경이 LPG보조금 지원제도 유지와 예산의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O 보철용 LPG차량 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분가한 자녀가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에 충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 시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사용액은 전액 환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내용
현 행
◦ 월 4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 400리터 초과 충전시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변 경
◦ 월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 300리터 초과 충전시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 부당사용 전액 환수
시행일
‘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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