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안산시지회 지회장 양운영) |
---|
작성일 2009-07-29작성자 박근동조회수 908 |
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O 월 사용한도량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O 부당사용자 과오급금 전액 회수
O 2000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LPG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상이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세제개편과 더불어 유가별 가격비율이 계획대로 정착되어짐에 따라 일반장애인 지원제도는 2010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O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사용자의 장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을 감안하여 이 분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제도를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변경이 LPG보조금 지원제도 유지와 예산의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O 보철용 LPG차량 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분가한 자녀가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에 충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 시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사용액은 전액 환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내용
현 행
◦ 월 4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 400리터 초과 충전시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변 경
◦ 월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 300리터 초과 충전시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 부당사용 전액 환수
시행일
‘09.9.1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