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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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17작성자 이청성조회수 1,073 |
세상에 일반 장애인은 3급까지 보호자도 무료 승차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1급만 보호자 무료 승차 하고 . 어찌된 행정인지? 상이군경회에서나
보훈처에서도 월급 만 챙기고 있는 있으나 마나 한 행정 기관이며 상이군경 단체 라고 아니 할수 없지 않을가 ?지난 9일자 로 상군회에 질의응답에 올린바 있으나 무응답 ..
보훈 처장과의 대화방에 상기의견을 올린봐에 의하면 ..이해 응력 부족한 공무원의 답 이
1~7급 까지 무임승차라고 답 하도 기가차 제삼 불성실 답이라고 다시 올린바 에의하면
1~3급 까지 보호자도 무료 승차 라고 인터넷 답 이와 반가움에 도지부 회원란에 인터넷으로 발송한후 7월 17일 전화로의 말인중 국가 유공자는 1급만 보호자 무임승차라고 하며 잘 몰라 알린다는것이다 ; 안되면 좋은 방법을 없드라도 일반 장애인 수준 정도해야
유공자의 대접 이라고 하지 안나요 .행정기관과의 공문서 작성해 의견을 성과있게 하라고 하였으나 .너무 무성이 한 행정력 이라 한마디 하오니 회원 여러분 게서도 조언을 올려주시길바람 ,,
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도 의견을 올린바 좋은 결과로 1~7급 모두 50%감면을 하게되여
감사의 인사도 드린바 있사오니
우리 회원 나 하나 그까지것 하지 마시고 전회원의 권리를 주장 해야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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