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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작성일 2009-08-29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165
아래 글은 보훈처 게시판에서 옮긴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훈처 게시판에는 선진보훈체계에 대하여 난리들입니다. 보훈가족 누구든 자기의 기득권이 단 1%라도 제약을 받는다면 95% 아니라 100%가 반대 하겠지요 하지만 나자신 6급2항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보훈체계는 일정부분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들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국가유공자를 양산함으로서 국가유공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 골육지책으로 기존 유공자의 반발 때문에 법 개정 이후의 대상자부터 시행 할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욕심은 현재의 유공자부터 하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긴 합니다 새로운 법통과 이후 해당자부터 시행함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보훈처 게시판에서는 보훈지킴이 단체가 난리들 입니다 자기들의 공과를 자랑 하는가 하면 이것을 보고 부하뇌동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향을 단 1%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조금은 지켜 보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바뀐것..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내용 국가보훈처 정책과 공지글 내용 바뀐것은 의료비비율 밖에 없습니다. 󰏚 「기존 유공자도 유예기간을 두고 바꿀 예정, 6~7급을 없애고 나면 1~5급의 혜택도줄이는 것은 당연한 순서」와 관련하여 보훈처답변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개편 후의 새로운 제도는 법 시행(2011년 예정)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임 --->이번엔 “가급적” 이란 말을 적지 않으셨네요? 많이 발전된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전 글이나 유선상 으로 전화를 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용 않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보훈처장님 명의이 정확한 발표 있었으면 합니다. 󰏚 「장애율 30% 미만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 지원대상자는 약간의 일시금만 지급하고 연금혜택이 없으며, 고엽제후유의증도 유공자가 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분류」와 관련하여 보훈처답변 :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는 상이정도(장애율)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 여부, 즉 전투, 교육훈련, 출․퇴근시 부상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다쳤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율30%미만이라도 지원대상자로 분류하지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위의글을보면 “...사실과다름”이라고만 적었지 다른내용없음. 󰏚 「장애율 50%미만자의 자녀 교육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보훈처답변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미확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음 --->조금은 바귄것같지만(기존은장애율50%미만자녀 교육지원제외) 실제론 전혀 바뀐것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교육지원을 하지 않고 생활보호 대상자처름 극빈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 「상이처외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은 50% 본인 부담」과 관련하여 보훈처답변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이하 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중 일부(20~30%, 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를 부담시킬 예정 ---->바뀐내용은 이 의료지원 한가지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기존보훈처주장은 상이처 이외의질환 본인부담금50%에서 20~30%본인부담 시킨다. 보훈처답변 : 끝으로 이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지난 50년간 사회․경제적으로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보훈제도는 ‘61년 시작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사회의 변화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변화 있었습니다. 원호청시절 군인에게만 적용 하던것을 공무원까지 확대해 가짜 유공자 양산하여 보훈도둑놈소리 듣고있지 않습니까? 개편되는 제도는 기존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직책,성명도없이 그것도 자유게시판 에 게시된 글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네요 국가보훈처의 공식입장을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게시판에 허위사실은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글번호를 알려주시면 허위사실을 올린사람은 당연히 삭제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다나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도 시원찮을 국가보훈처에서.. 기누리던? 혜택 없애거나 줄일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국가보훈처 !!!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하는곳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님 이렇게라도 글올려주시고 설명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름 하석종 글번호 55574 날짜 2009-08-28 오후 5:52:30 조회 335 ============================================================================= 우화영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회 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경회에 출근은 하였지요 출근을 하였다면 누구를 위하여 출근하여 자리에 않자 있습니까 상이 유공자가 없다면 그 자리에 않자 있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78만보훈 가족을 위한다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선진보훈체계 입법을 벙어리처름 말 한마디 없이 보고만 있는지? 3월 공청회에서 보훈가족 95.4%라는 절대 다수가 반대한 선진보훈체계"라는 악법을 밀어 부치려고 있는데도 가많이 있는지 우리 상이군경 7~6급을 없애 예산을 줄이려는 술책입니다 결국은 6~7급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지원 대상자가 될것입니다 고엽제 유공자도 유공자가 되더라도 분류될 것입니다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의료지원은 본인50% 부담제로 변경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젠 몸이 아파도 돈이없으서 병원에도 못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LPG지원 자녀 취업 가산점 대부지원 이 모두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6,7급을 없애고 나면 1,5 급의 혜택도 줄일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간부님들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떠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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