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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정의
작성일 2009-09-07작성자 우종희조회수 1,081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에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상" 재정립을 도모한다는 보훈처의 주장을 반론하는바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함으로서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현명부상자, 4.19현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17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5.18광주사태와 관련한 희생자도 포함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로가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희생된 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국가위기상황에서 또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자기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는 사명과 용맹성을 발휘하여 희생된 자와의 명칭 및 예우 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보훈시책과 아낌없는 보훈정책이야 말로 국민의식과 애국심함양을 위한 소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국가안보의 근간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전쟁에 나가 희생당한 군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본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자, 그리고 평시체제하의 군경의 공상, 군복무 중에 자살 및 총기사고로 인한 총상 및 사망자, 또는 질병으로 머리털이 바진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에 항쟁시위 중 발생한 희생자 등등 다양하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4.19혁명은 혁명으로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마는 5.18광주사태는 정권에 무장도발 항쟁함으로써 발생한 불상사로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그 희생자를 구제하고 포용하여 민주유공자예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와의 공헌과 희생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호칭 및 제도로 재정리하여 처리되는 것이 형평성에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대적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자와 희생된 자가 명실상부 국가유공자라고 하겠다.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여 보훈정책에 방영해 주었면 하는 바랍이며 제언하는 바이다. 2009. 09. 07 전상국가유공자 우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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