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비 공개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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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06작성자 김철수조회수 1,333 |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게 !
금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루어질 "선진보훈체계"라는 미명하에 보훈법
개정의도의 속셈을 확인하고 게시하오니, 상이 6,7급 그리고 고엽제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실시하는 입법저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호소 드립니다.
내용 :
국가보훈처의 비 공개내용 공개합니다. 부득이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통화내용은 KT에 기록되어 있기에 향후 대응에 자신있습니다.
상이 6,7급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8월14일 국가보훈처 통화내용:
기존 유공자 보호(기득권)에 대해 질문하니
"가급적 보호 하지만, 법안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바꿀수는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신규 지원공상분들이 이의 제기하고 헌법소원 할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 물으니 "대한민국 법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서 법을 바꿔야겠지요."
○8월25일 모단체에서 보훈처에 선진보훈체계 질문하니,
보훈처 J 사무관 "7급없애는거요?" 제가 직접들었습니다.
○9월14일 P청 선진보훈체계 담당자와 통화:
청와대, 차관회의 등에서 강력한 반대의견 피력하고 있다함.
보훈지킴이를 알고 있었으며 도움을 청함.
○9월14일 S청 선진보훈체계담당과 통화:
유보적인 입장표명함.
7급 없애는 법안 만드는 회의에 참석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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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입니다.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개편 후의 새로운 제도는 법 시행(2011년
예정)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임
☞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는 상이정도(장애율)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 여부, 즉 전투, 교육훈련, 출․퇴근 시 부상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다쳤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자(시행령 제정 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음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이하 상이자(시행령 제정 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중 일부(20~30%, 시행령 제정 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를 부담시킬 예정
위 내용에 대해 보훈지킴이가 실무자와 통화했었습니다.
위 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선진보훈체계 통과되면 보훈처에서 마음대로
정해 시행하는 시행령 세칙에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은 위 공지사항은 기존 유공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입법통과를
하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입법 통과되면 그들의 잣대로 난도질을 해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훈지킴이 마창진 팀장 김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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