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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허용 10만명 혜택
작성일 2009-10-26작성자 조길제조회수 1,413
전국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가득하시길빌며 몇마디 글올립니다 저는 지금 국가유공자6급임다 몇일전 관할동에서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애인등록부위와 유공자등록부위가 일치하기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훈청에서 이중등록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할보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09 국감때 국가유공자중에 장애인으로 등록이되어있는 분들이 장애인수당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어(신문,방송에서도보도했음) 유공자중에 장애인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제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통보내용이 장애인수당 부당수령대상자인양 취급하고 있고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라고 개인에게 종용하고 심지어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취소를 할려고합니다 현행법에 같은 부위로는 이중등록이 안되는것을 알고 있지만 신체감정시 관련 부위만가지고 등록하는 보훈심사와 사회복지법에의한 장애감정은 여러가지 인과관계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률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이번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자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사고로 척추장애가 있는데 몸통전체에 충격이 가해져 실질적으로는 척추나 몸통을 이루고 있는전체부위가 신경통,운동장애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유공자등록은 일부분 특정부위만(흉추) 가지고 등록되었으므로 나머지 부위로 다시 장애진단을 받어라는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입니다 몸을 구분지어 장애을 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신체중에 어떤부위를 빼고 어떤부위는 해당되는 경우가 어디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상한 지자체담당자의판단에 따라야할까요... 지금 지자체 담당자 말데로 장애인등록을 취소한 이후에 국민권인위원회의 이번 권고로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전국의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지금 행사하고있는 행위가 타당한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전체 우리 국가유공자님들중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강제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무척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같은부위이지만 다른부위도 불편하다는 소명자료만 지자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줄알고 병원을 아침부터방문해서 진단서 발급받는데 하루종일걸려 발급받고 막상담당자 만나보니 일단 등록취소부터 해라하네요....이반진단서는 필요없고 취소후 다시 신규로 장애등록하라네요.....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정반대되는 행정처사가 아닌지요..... 기가 찹니다....전국에 계시는 유공자님들의 모습이라봅니다 김용재님의 글입니다. 유공자들중에 --------------------------------------------------------------------------- 10/2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못하게한 현행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준국가유공자의경우 쟁애인으로 등록을못해 LPG차랑을 사용하지못하자 준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경우가많어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상이자외준국가유공자도 등록후 전국 에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수있다고 준국가유공자1000명정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이용의혜택도 이를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10만여명이 장애이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시.군.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접수 장애등급판정을위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이를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될경우 이중 수혜(서비스 중복)를 제한방안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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