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허용 10만명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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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26작성자 김용재조회수 1,524 |
10/2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못하게한 현행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준국가유공자의경우 쟁애인으로 등록을못해 LPG차랑을 사용하지못하자 준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경우가많어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상이자외준국가유공자도 등록후 전국 에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수있다고
준국가유공자1000명정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이용의혜택도
이를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10만여명이 장애이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시.군.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접수 장애등급판정을위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이를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될경우 이중 수혜(서비스
중복)를 제한방안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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