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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은 취업을 할 수 없다
작성일 2009-10-16작성자 이성용조회수 1,239
국가유공자 본인은 왜 취업을 할 수 없을까요?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 지방보훈처에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취업알선을 신청하면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적당한 기업을 구했다고 통보가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대기기간동안 국가유공자는 자력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누가 몸이 아픈 국가유공자 본인을 회사에서 채용하려 하겠습니까? 서류심사 통과해서 면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면접관들은 바로 탈락시켜버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약자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취업알선제도가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계신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본인이신 선배님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보훈처를 통한 취업은 기대도 안하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기업에서도 유공자 본인보다 자녀를 채용하려고 하고 (자녀는 본인과 달리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이지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률과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률을 일괄적으로 비교해볼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아니겠습니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알선 대기기간을 줄이고 전국가보훈처 차장이 비리로 유공자가 되어 자녀들을 보증보험회사 와 공기업에 고용명령으로 무시험취업시킨 것처럼 우리 국가유공자 본인들도 고용명령으로 취업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보훈처가 할 일이고 말도 안되는 선진보훈체계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에 공감하신는 분들은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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